북한으로 도망간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탈영죄로 유죄 판결

0
38

군사 판사는 킹에게 12개월의 구금형을 선고한 뒤, 행동이 양호하고 복역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그를 석방했습니다.

북한으로 도망간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탈영죄로 유죄 판결
트래비스 킹은 탈영, 부사관에 대한 폭행, 장교에 대한 불복종 3건을 포함한 5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File: Ahn Young-joon/AP Photo]

그의 변호인에 따르면, 북한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구금되었던 미국 군인 트래비스 킹은 1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복역한 기간을 고려해 풀려났다고 합니다.

킹은 탈영, 부사관 폭행, 장교 불복종 3건 등 5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는 금요일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의 군사 판사가 수락한 변론 협상의 일환이라고 그의 변호사인 프랭클린 로젠블랫이 말했다.

이 군인은 미 육군에서 통일군사재판법에 따라 제기한 탈영, 폭행, 아동 음란물 유포 등 최소 14가지 혐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는 5가지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후, 정부는 9가지 혐의를 기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킹은 한국에 주둔 중이었으며, 술 취한 술집 싸움 이후 폭행 혐의로 한국 교도소에서 약 2개월을 보낸 후 징계 심리에 앞서 작년에 텍사스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2023년 7월 공항을 걸어 나와 한반도를 나누는 비무장지대(DMZ)를 민간 관광하면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는 즉시 북한에 구금되었다.

로젠블랫은 성명을 통해 “판사는 변론 협상 조건에 따라 트래비스에게 1년 징역형, 병사(E-1) 계급 강등, 모든 급여 및 수당 몰수, 불명예 제대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미 형을 선고받고 좋은 행동을 한 트래비스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당시 2021년 1월 군에 입대했던 킹이 “미군 내의 학대와 인종 차별”을 피해 망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를 마친 후 평양은 킹이 자국 영토를 불법으로 침범했다는 이유로 “추방하기로 결정”했고, 그는 2023년 9월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미국 육군 특별재판검사실은 성명을 통해 킹의 유죄 인정이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오늘 군사재판의 결과는 킹 일병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공정하고 정당한 결과입니다.” 검사인 앨리슨 몽고메리 소령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킹의 변호사인 로젠블랫은 이 군인이 “어려운 성장 환경, 범죄 환경 노출, 정신 건강 문제 등 평생 동안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러한 요소들이 “군에서 겪은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