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헤니
이것은 www.thailandblog.nl/visumvraag/thailand-visa-vraag-nr-026-21-van-non-immigrant-f-visum-aans-retirement/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스포일러 :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
남편과 저는 3 월 1 일 쨍와 타나 이민국에 가서 퇴직을 이유로 비자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기존 비자는 비이민 F 복수 입국 및 UN 취업을위한 체류 허가 모두를위한 것이 었습니다. 당시에는 2021 년 3 월 31 일까지 유효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단계, 양식 및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2 월 초에 이민국에갔습니다. (그건 내가 태국 블로그에서 자주 보는 것과 약간 달랐습니다).
퇴직 다음날 3 월 1 일 6 개의 폴더를 가지고 출입국 관리소에갔습니다
1 및 2. 본인과 남편의 경우 현재 비자 취소 및 체류 허가 서류 :
a) 본인과 남편의 태국 체류 허가 취소에 관한 UN 서신
b) 여권의 모든 관련 페이지 (사진 페이지, 다양한 연속 비이민 F-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마지막 입국 스탬프가있는 페이지) 및 TM 6 전표 사본.
3. 본인은 퇴직 비자 신청
a) 작성 및 서명 된 TM 7 양식 (퇴직 비자 신청)
b) STM 2 작성 및 서명 (태국 왕국 임시 체류 허가에 대한 약관 동의)
c) 비자 초과 체류에 대한 벌금 확인서 작성 및 서명
d) 작성 및 서명 된 ‘진술서’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e) 위 1.b)의 여권 사본
f)리스 사본
g) 내 총 잔액 (백만 바트 이상)을 보여주는 태국 은행의 은행 서신, 2020 년 1 월 1 일 이후의 모든 지출 및 수입에 대한 은행 익스프레스 및 스탬프 목록 (목적지 / 출발지 설명 포함), 사본 2020 년 1 월 1 일 이후 (그리고 2 개월 후 마지막 입력 이후) 매달 태국 계좌로 최소 65,000 바트 UN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통장에서 일치하는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4. 남편의 경우 퇴직 비자 신청
a)-e) 위의 3에서와 같이.
f)-NL 소득에 대한 NL 대사관의 진술서
남편과 나 5, 6 : 복수 입국
a) 양식 TM8
b) 위의 1.b)와 같은 여권 페이지 사본.
우리는 아침 일찍 도착하여 카운터 N2 (취소)와 L1 (퇴직 비자 신청) 번호를 받았습니다.
점심 전에 취소를했기 때문에 이제 3 월 21 일까지 10 일 동안 거주 허가가 단축되었습니다.
오후 중반 우리는 퇴직 비자를 받기 위해 동네에있었습니다.
남편의 신청서는 신속히 승인되었지만 제 남편의 신청서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국적의 경우 해외에서 태국 계좌로 매월 입금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대사관 서신 만 받아 들여 졌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규칙이 담긴 종이를 주었다고 말했지만, 감독자는 그것이 국적마다 다르고 매달 예금은 미국인과 호주인은 받아 들였지만 네덜란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수입이 유엔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사관으로부터 편지를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2 개월 동안 내 계정에 800,000 바트가 있어야했습니다. 이미 한 달 넘게 썼기 때문에 3 월 말에 두 달 동안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래 비자는 방금 취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 오버 스테이를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 개월 COVID 연장을 신청 한 다음 새로운 은행 편지와 사본과 함께 퇴직 비자 신청서를 적시에 다시 수령하도록 제안 받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퇴직 비자를 몇 달 동안 유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해 그의 신청서를 보관하고 그를 위해 COVID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각 1900 바트).
우리의 모든 퇴직 비자 신청서와 새로운 COVID 신청서가 수집되고 스탬프 처리되었으며 이제 두 사람 모두 여권에 “검토 중”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3 월 15 일에 돌아와야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먼 길을 갈 것입니다….
계속하려면 …
응답 RonnyLatYa
실제로 그들이 그 예금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나는 출입국 관리관이 규정이 말하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고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규정에 나오는 국가의 이름 만 보았습니다.
(부록 참조)“….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의 대사관이 소득 증명서 발급을 취소했기 때문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 미합중국,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의 대사관이 소득 증명서 발급을 취소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분명하게 “예를 들어”(as) 뒤에 그 나라들의 이름이 오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로서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 국가에만 적용된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종속”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의 임시 솔루션 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지금 당신에게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 : “주제에 대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TB 이민 정보 서신 “의 주제로 제한하십시오. 다른 질문이 있거나 다루는 주제를보고 싶거나 독자를위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편집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www.thailandblog.nl/contact/ 만 사용하십시오.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