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아버지는 2018년 네덜란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019년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큰 금액이었고 합법적으로 가져 와서 태국 은행에 넣었습니다. 이제 태국인 아내가 이혼을 원하고 상속 재산의 절반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네덜란드로부터의 유산이고 제가 유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의 변호사가 말합니다. 내가 네덜란드에서 태국으로 가져갔고 자동으로 절반도 그녀의 것입니다. 지금은?
인사,
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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