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 Immigration Infobrief Nr 008/21 : 오스트리아 영사관 손익 계산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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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Adrianus

어제 파타야의 이민국 Soi 5 Jomtien에서 새해 비자를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여러 장 가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저는 파타야에있는 오스트리아 영사관에서 작성한 손익 계산서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관계자는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콕에있는 네덜란드 대사관에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80 만 바트짜리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은 나와 내 아내의 이름으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은행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된 새 통장을 가지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돌아 왔습니다. 아니요, 몇 달 동안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필연적으로 비자가 21-01-2021 년에 만료되어 즉시 네덜란드 대사관과 약속을 잡았고 오늘 아침에 올 수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오후 이민국 Jomtien에 새로운 손익 계산서를 가지고 왔고 이제 괜찮 았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내일 새해 비자를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주제에 대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TB 이민 정보 서신의 주제로 제한하십시오. 다른 질문이 있거나 다루는 주제를보고 싶거나 독자를위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편집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www.thailandblog.nl/contact/ 만 사용하십시오.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 TB 이민 정보 서신 번호 6과 7은 나중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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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트 말한다

    이상합니다. 한 달 전에 거기에 있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 태국의 모든 것이 매일 바뀝니다! 문제는 다른 이민 직원과 다른 날에도 이것입니다!

  2. 에릭 말한다

    Adrianus,이 메시지 위의 텍스트에서 이것이 국가 정책이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Jomtien의 이민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8 톤은 은행 계좌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수년 동안 더 많은 이민국의 정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