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 질문 번호 428/22: 1년 연장 – 질병이나 신체 상태로 인해 직접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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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피터

퇴직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질병 또는 신체조건으로 인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연장을 받기 위한 옵션은 무엇입니까?


반응 RonnyLatYa

  1. 병원에 입원하면 이를 주선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항상 있지만, 물론 다른 사람에게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치료 의사는 귀하가 움직일 수 없다는 진술서, 귀하가 있는 곳, 이유 및 예상되는 치료 기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의 정보를 위해. 관광객으로 이곳에 머물다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90일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한 그를 동반하는 가족과 가족이 없을 경우 그의 간병인으로서 최대 1인도 그 9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물론 치료 의사로부터 움직일 수 없다는 증거, 이유 및 기간을 제시해야 합니다.
  3. 귀하가 장애가 있거나 제한이 있는 사람인 경우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그렇고 TM7 양식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제외하고 신청자는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어쨌든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이유를 항상 증명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경우에도 사람들은 “고려 중” 스탬프를 찍고 일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이민국에서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귀하의 상태가 어떻든 이민국에 직접 갈 수 없는 경우 항상 이민국에 먼저 연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여 귀하가 직접 출두할 수 없음을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민국에서 해야 할 일과 보고 싶은 증거를 알려줄 것입니다.

은행 영수증 등으로 정리하는 방법 … 은행에서 직접 해결해야합니다. 그들이 그 증거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민국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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