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피터
퇴직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질병 또는 신체조건으로 인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연장을 받기 위한 옵션은 무엇입니까?
반응 RonnyLatYa
- 병원에 입원하면 이를 주선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항상 있지만, 물론 다른 사람에게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치료 의사는 귀하가 움직일 수 없다는 진술서, 귀하가 있는 곳, 이유 및 예상되는 치료 기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의 정보를 위해. 관광객으로 이곳에 머물다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90일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한 그를 동반하는 가족과 가족이 없을 경우 그의 간병인으로서 최대 1인도 그 9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물론 치료 의사로부터 움직일 수 없다는 증거, 이유 및 기간을 제시해야 합니다.
- 귀하가 장애가 있거나 제한이 있는 사람인 경우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그렇고 TM7 양식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제외하고 신청자는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어쨌든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이유를 항상 증명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경우에도 사람들은 “고려 중” 스탬프를 찍고 일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이민국에서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귀하의 상태가 어떻든 이민국에 직접 갈 수 없는 경우 항상 이민국에 먼저 연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여 귀하가 직접 출두할 수 없음을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민국에서 해야 할 일과 보고 싶은 증거를 알려줄 것입니다.
은행 영수증 등으로 정리하는 방법 … 은행에서 직접 해결해야합니다. 그들이 그 증거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민국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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