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 질문 번호 298/21: 관광객을 비이민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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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로렌스

관광비자를 결혼비자로 전환하고 싶은데 출입국관리소에서 먼저 NON-O비자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왜 바로 결혼비자로 옮기지 못하는 걸까요? (이미 기혼이고 이미 옐로북 등을 가지고 있음)


댓글 RonnyLatYa

결혼 비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태국 결혼을 근거로 취득한 비이민 O 비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신은 태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태국 결혼을 근거로 거주 기간을 1년 연장하기만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관광 비자로 체류 기간만 얻었습니다. 관광비자로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서 태국 결혼이 아닙니다. 태국 결혼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연장은 60일이며 이번 한 번뿐입니다.

따라서 먼저 관광 신분을 비이민 신분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태국에 결혼이 등록된 경우 태국 결혼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을 읽을 수 있습니다.

https://bangkok.immigration.go.th/wp-content/uploads/2020/10/6.pdf

승인되면 먼저 90일의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비이민 O 비자로 입국한 것처럼. 그 상태(비이민자)는 태국 결혼을 기준으로 1년으로 90일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요약. 그것은 귀하의 현재 거주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관광객입니다. 이것은 1년 연장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혼자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태국 이민법이며 태국 정부에 왜 법이 제정되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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