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피터
저는 이제 64세이고 태국에 1년 동안 가서 그곳에서 스쿠터를 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복수 입국 비자로 1년에 최대 180일 동안만 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1년과 같이 더 오래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반응 RonnyLatYa
1년에 180일만 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비자 유형에 따라 태국에 처음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그런 다음 특정 조건에 따라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거나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먼저 비자 유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O 은퇴 비자로 입국당 최대 90일 동안 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비자가 단수 입국인지 복수 입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수 입국은 해당 비자로 한 번만 90일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복수 입국은 해당 비자로 90일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복수 입국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입국을 통해서만 새로운 90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90일마다 태국을 떠나야 합니다. 즉, 이민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90일은 퇴직을 기준으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이민국에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재무 요건, 즉 최소 65,000 바트의 소득, 800,000 바트의 은행 계좌 또는 연간 기준으로 최소 800,000 바트의 소득/은행 금액의 조합을 충족하는 경우.
그런 다음 매년 그러한 연간 연장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계속 충족하는 한 매년 새해 연장을 받게 되며 몇 년이 되어도 태국을 떠나지 않고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태국을 떠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재입국을 생각하고 태국을 떠나기 전에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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