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 질문 번호 026/21 : 비이민 F 비자에서 은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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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헤니

태국 블로그에서 논의한 다음 상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UN에서 일하고 남편 (은퇴)은 UN에서 ‘의존’입니다. 3 주 후에 은퇴합니다 (2 월 28 일, 65 세가됩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체류 허가와 비이민 재입국 비자 카테고리 “F”를 받았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매년 (수년 동안) 마련합니다. 최근 / 현재 스탬프의 날짜는 3 월 31 일까지의 거주를 나타냅니다.

태국에 머물고 싶어서 UNDP에 퇴직 비자를 어떻게해야하는지 물었습니다. 퇴직을 기준으로 한 연장 조건 (우리 둘 다 독립적으로 충족하는 소득 요건과 동일 함)에 대한 이민 웹 사이트를 참조했으며, “그러나 UNFPA / UNDP에 첨부 된 태국의 현재 비자 / 체류 허가는 반드시 이민국에 의해 취소되다 [please contact UNFPA focal person] 당신과 배우자가 은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받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3 월 1 일 UN을 통해 현재 비자를 취소하고 즉시 퇴직 비자를 신청해야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옳은지 알고 계십니까? 비이민 F 비자를받은 후, 우리 (우리 각자)는 즉시 은퇴를 이유로 연장을받을 수 있습니까? 절차가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에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무엇이 필요합니까?

미리 감사드립니다.


응답 RonnyLatYa

고용주가 매년 정한 거주 기간은 이민시 취소되어야합니다. 그 당시에는 체류 기간을 취득한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당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취업 허가에도 적용됩니다. UN을 통해해야할까요? 고용주로부터 고용 계약이 종료되고이를 직접 준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신년 연장을 즉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퇴직”조건하에 있습니다. 조건 (연령, 재정 등 ..)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종속”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1 년 연장을 받기위한 조건은 신청자가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것만 명시합니다. 연간 연장을“퇴직”으로하기 위해 특별히“O”가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F”로 비이민 신분을 획득했으며 이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권에 원본 “F”가 “O”로 변환 된 스탬프를 받게되며 처음에는 90 일만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은퇴”로.

비자 연장-이민국 1 | กอง บังคับการ ตรวจ คน เข้า เมือง 1

22를 참조하십시오. 비자 연장-퇴직의 경우

하지만 지금 당장해야 할 일은 조직이 말한대로 해당 지역 UNFPA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당신 만이이 문제를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그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류를 종료 한 다음 은퇴 신청).

그리고 중요하고 나는 확실히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위해 지역 이민국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나는 규정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민시 특히 좋은 시간에 어떤 문서를보고 싶은지 현지 이민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월 28 일이 곧 출시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흔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경험이있는 독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전체 프로세스를 요약 할 수 있으며 이민 정보 브리핑으로 게시 할 것입니다.

-Ronny에게 직접 비자 질문이 있습니까? 문의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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