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더크
저는 82세의 벨기에인이고 태국인과 결혼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태국인 아내는 유족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그녀는 수입이 없습니다.
반응 폐 애디
정답은 예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
– 부인의 나이 : 2023년 사망 시 요구연령은 49세.
이것은 이제 2025년까지 1년에 6개월마다 더해지며, 그러면 50년이 됩니다.
– 당사자는 혼인한 지 1년 이상이어야 하나, 이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링크 참조)
-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1년의 ‘과도연금’이 제공되며, 미망인 본인이 정년에 도달했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망인도 벨기에 국적이고 벨기에에 거주하는 경우 모든 것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 벨기에에 거주하지 않거나 벨기에 국적이 없는 경우 미망인 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것을 할 6개월이 있습니다.
- 이러한 파일을 처리하는 데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재무 전환 기간을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UNSUBSCRIBE FOR BELGIANS’ 파일과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fpd.fgov.be/nl/
편집자: Lung Addy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문의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