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나는 후아힌에 예기치 않게 장기간(1년 이상)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벨기에인이며 75세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Non-O 비자로 3개월간의 동면을 위해 도착했지만 운 좋게 3월에 Covid 불행이 발생한 후 2121년 3월 27일까지 “연간 비자 은퇴”로 제때에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당분간 벨기에에 돌아 오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나머지는 역사이다.
그래서 저는 임대 콘도에서 최소 15개월 동안 후아힌에 머물 것입니다. 제 질문은: 현재 태국에서 일종의 세금으로 과세 대상이 되나요? 내 TM30은 문제가 없고 태국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벨기에 독자의 경우: 저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관리적으로 거주지에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사,
마크
-
안녕 마크,
Erik이 쓴 것처럼, 불가항력으로 인해 태국에 계획보다 더 오래 머무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즉시 태국의 세금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 세무 당국이 달리 생각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비거주자로서 벨기에에서 받은 연금에 대해 벨기에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벨기에와 태국이 체결한 이중 과세 협정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17조 연금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과거 고용에 관한 연금 또는 기타 보수는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된다.
2. 과거 고용과 관련한 연금 또는 기타 혜택은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해당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소득의 부담을 지는 고정사업장이 일방체약국에 있는 경우, 그 소득은 다음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설 시설이 있습니다.”
조약 제18조에는 정부 기능에 관한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벨기에와 태국이 체결한 조약 제17조는 사적연금은 거주국에서 과세한다는 OECD 모델조약과 크게 차이가 있다.
결론: 벨기에의 연금은 태국이 아니라 벨기에에서 과세됩니다. 이는 귀하가 태국에 체류하는 기간(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과 관계가 없습니다.
-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불가항력에 대한 Erik과 Lammert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Marc는 벨기에로 돌아갈 수 있는데 왜 불가항력입니까?






Marc, BE에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는 코로나 비참함을 감안할 때 문제입니다. 이는 불가항력이므로 임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쓰는 다른 벨기에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역년에 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TH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귀하는 2020년에 해당 일수를 달성하게 될 것이며, 아마도 2021년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귀하는 2020년에 태국 소득과 2020년에 TH에 예약한 벨기에 및 국제 소득(일부)에 대해 2020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 BE와 TH 사이에 조세 조약이 있으며 이는 국내법보다 우선하므로 BE와 국제 소득이 TH로 과세되는지 여부와 해당 조약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해당 조약을 참조하십시오. 이중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칙이 조약에 있습니다.
많은 벨기에인과 벨기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므로 여기에서 질문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벨기에 세무 전문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NL에서 소득이 있으며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4명이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