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화
취업 허가를 신청하고 퇴직 기준으로 체류 허가가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그러한 허가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합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자원 봉사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비자/비자가 필요합니까?
댓글 RonnyLatYa
원칙적으로 퇴직연장 중인 경우에는 워크퍼밋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비자 또는 체류 기간과 함께 자원 봉사를 하려면 취업 허가도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해당 국가를 떠나 필요한 증거와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비이민 O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90일의 시간이 주어지며 어떤 자원봉사 활동과 그 단체의 인정 여부에 따라 90일 또는 1년으로 매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원 봉사 활동을 수행하려는 조직은 실제로 귀하의 취업 허가증도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그러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이 귀하의 은퇴 연장을 태국 내 자원 봉사를 기반으로 한 연장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현재 상황과 해당 자원 봉사자 조직의 필요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원봉사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2017/2018년에 노동 허가증에서 일부 자원 봉사 활동을 면제하자는 제안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은퇴 연장으로 자원 봉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면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도입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면 거기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즉시 은퇴 연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연락하여 현재 은퇴 연장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민에 대해 훨씬 더 현명해질 것입니다. 아마도 귀하의 상황에 있거나 여기에서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는 독자가 있을 것입니다.
문안 인사,
로니라트야






안녕 후아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또는 해결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 비자가 곧 만료되며 비 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워크 퍼밋을 신청하십시오.
롭 씨
이것을 좋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