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TM30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누가 선언합니까? 예를 들어 소유자가 벨기에 또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경우 어떻게해야합니까? 그러면 선언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아마도 프록시? 주인은 물론 태국의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거주지 이민국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아니면 이것은 회색 영역이지만 가능한 확인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소유자가 TM30을 통해 귀국 할 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야합니까, 연장과 90 일 보고서 (거주 증명서)가있는 연례 비자가 필요합니까?
인사하기,
밥





1.이 경우 회사의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 회사 안에있는 사람은 이민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한.
2. 온라인으로 등록한 다음 전세계 어디에서나 온라인에있는 사람을보고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3. 귀하가 소유주로서 다른 곳에 머물렀다면, 귀하는 실제로 귀하의 주소로 도착한 사람과 같은 의무를집니다. 이민국에 따라 해외에서 돌아올 때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해야하지만 이민국은 매우 엄격 할 수 있으며 다른 주소에서 돌아올 때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4. 연간 연장 및 90 일 보고서 작성 여부는 TM30 보고서와 관련이 없습니다. TM30 보고서는 특정 주소에 도착했다는 증거 일뿐입니다. 관광객이든 비 이민자이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