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RonnyLatYa
소위 COVID-19 연장 신청이 2021년 9월 27일까지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즉, 이민국 직원이 체류 기간을 30일에서 6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는 2021년 9월 27일에 연장을 요청하면 2021년 11월 26일까지 체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확장당 가격은 항상 1,900바트입니다.
원래 이 연장은 COVID-19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습에 따르면 관광 체류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반 연장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연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항상 그렇듯이 규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태국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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