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우본로마
참조: 태국 비자 질문 번호 046/22: 태국과의 “양자 협정”에 따른 입국 | 태국 블로그
Ronny가 “하지만 아마도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글을 달고 싶었지만 이런 종류의 글에는 직접 답글을 달 수가 없어서 제 글을 올립니다.
내 사랑은 라오스 사람이고 양자 협정에 속하므로 항상 양국 간의 양자 협정에 따라 태국에 입국합니다. 캄보디아와의 유일한 차이점은 라오스는 30일, 캄보디아 시민은 15일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연장이 불가능해서 이산까지 집에서 더 오래 같이 있으면 매번 국경을 통과해야 하고, 그 후에 다시 30을 얻습니다. 라오스에서 하룻밤. 이것은 육로 국경에서 마지막으로 (covid 이전) 있었고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므로 질문자가 아들을두고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Ronny가 지적한 것처럼 ,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내/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내 연인은 이제 태국에서 정규직과 취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29일 또는 30일마다 위아래로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주제에 대한 의견은 매우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TB 이민 정보 브리핑”의 주제로 제한하십시오. 다른 질문이 있거나 다루는 주제를 보고 싶거나 독자를 위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편집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www.thailandblog.nl/contact/만 사용하십시오.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 우본로마
제 아들에 대한 많은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양자 합의”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 잭.
이것을 좋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