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의 노점상은 송크란 기간 동안 판매 공간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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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파타야 시의회로부터 Beachroad 보도에 그림 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송크란 기간 동안 판매 공간을 예약하면 법적 조치와 최대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원은대로를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자체는 여러 민원을 거쳐 이를 알리고 있다. 보도의 여러 지점은 ‘예약됨’이라고 표시된 흰색 페인트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보도에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해변 도로를 통제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금지령을 위반하는 판매자에게는 2,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품은 몰수됩니다. 과거에는 판매자가 혼자 남겨졌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고 지방 자치 단체는 말합니다.

출처: 방콕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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