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 질문 110/20: 태국 결혼에 따른 체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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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찰링

작년에 o형 비이민 비자로 90일 동안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라오스로 국경을 넘었다. 올해도 다시 하고 싶지만, 지금 나는 당신의 댓글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음), 당신이 태국인과 결혼했다면 국경을 넘을 필요가 없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30일 동안 이민국에서

이제 저는 태국인 아내와 결혼한지 10년이 되었지만 네덜란드 법에 따릅니다. 그런 다음 태국에서 그 결혼을 등록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Nongkay까지 차로 5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댓글 RonnyLatYa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혼자로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이 아니라 60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이유는 태국에서 아내/자녀를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즉, 태국에 있는 아내나 자녀를 방문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당신이 결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태국 결혼 등록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먼저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Khor Ror 22를 취득하게 됩니다. 당신의 아내는 또한 그녀가 태국에 살고 있다는 것, 즉 그녀의 주소가 태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60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음 문서에서 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명령 No. 138/2557 제목: 외국인의 태국 임시 체류 신청 고려를 위한 증빙 서류

2.24 태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방문하는 경우:

각 허가는 60일 이내로 부여됩니다.

1. 지원서

2. 지원자의 여권사본

3.호적등본

4. 태국 국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5.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출입국 관리소 명령 No. 327/2557 제목: 외국인의 태국 임시 체류 신청 고려 기준 및 조건

2.24 태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방문하는 경우:

허가는 1회 60일 이내

(1) 관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배우자의 경우, 그 관계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관계여야 합니다.

문안 인사,

로니라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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