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 질문 번호 423/22: 내 여권의 ’90일 및 재입국’에 대해 이 텍스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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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얀

저는 현재 전자비자로 입국한 후 30일 연장을 사용하는 중입니다. 내 여권에는 체류 허가를 유지하려면 태국을 떠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지 신고는 90일마다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한 국경 실행과 관련이 있습니까?


반응 RonnyLatYa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체류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 ‘관광비자’가 됩니다. 해당 확장과 함께 제공되는 텍스트는 표준이며 특히 1년 확장이 있는 사용자를 위한 알림일 뿐입니다.

– “체류허가를 유지하려면 태국을 떠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태국을 떠나기 전에 “재입국”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환 시 새로운 거주 기간 대신 (연간) 지원 종료 날짜가 반환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도) 연장은 태국을 떠날 때에도 유효합니다. 연간 연장과 같이 체류 일수가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만 중요합니다.

귀하의 연장 기간이 겨우 30일이고 “경계 이동”을 할 예정이므로 남은 숙박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귀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재입국”(1000 바트)을 받으면 귀국 시 남은 일수만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체류 기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체류신고는 90일마다 해야 한다”

또한 장기 체류자, 즉 연간 연장이 있는 외국인을 위한 알림입니다. 즉, 중단 없이 90일 이상 태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90일마다 이민국에서 주소 보고(즉, TM47 보고)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광 비자”와 30일 체류 연장으로 중단 없이 최대 90일 동안 태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90일 통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해당 텍스트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경 통과”를 하고 다시 들어올 때 새로운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비자 면제”인 경우 45일, 유효한 “복수 입국 관광 비자”인 경우 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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