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얀
관광비자 단수입국과 30일 연장으로 체류기간을 45일 연장한 후에도 여전히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까? 180일 기간 중 연속 90일 동안만 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것에 착각하고 있습니까?
반응 RonnyLatYa
1. 태국 대사관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광 비자 면제 제도에 따라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누적 체류 기간 동안 태국에 재입국 및 체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haiembassy.be/visa/?lang=en
즉, “비자 면제”에 근거하여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80일 중 최대 90일입니다.
2. “관광사증”으로 체류기간을 취득한 후 “경계”하여 “사증면제”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증”으로 체류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 이 경우 해당 카운트는 국경 통과 및 “비자 면제” 입국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관광비자’로 취득한 이전 체류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그나저나 저는 이 규칙이 정말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규칙이 존재하고 그런 다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것은 “비자 면제”를 “백투백”으로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먼저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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