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베르보드
내 질문은 전에도 답변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나무만 보고 숲을 볼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60일)로 태국에 갈 생각입니다. 최대 45일(2023년 1월 4일 이전)까지 연장하려면 태국 도착 후 45일 이내에 국경을 넘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Zaventem에서 체크인할 때 국제선 항공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내가 태국에 입국했음을 보여줍니다 비행기로 45 일 동안 떠납니다.
내 질문은 내 진술이 정확하며 그렇다면 왕복 항공권이 필요합니까? 태국에서는 최대 90일 동안 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60일 후에 이민국에서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마지막 옵션을 사용하면 태국 도착 후 45일 이내의 출발 날짜가 있는 비행기 티켓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반응 RonnyLatYa
그 혼란은 당신이 일을 뒤섞고 더 명확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제안한 것보다 덜 복잡합니다.
1. “비자 면제”로 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즉, 비자 면제입니다. 즉,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국 시 30일의 거주 기간을 받게 되지만 현재는 45일로 늘어났고 3월 31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국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30일(현재 45일) 이내에 태국을 출국할 의사가 있다는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왕복 항공권 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항공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무엇인지 항공사에 확인하십시오. 이는 네덜란드/벨기에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가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45)일의 이 “비자 면제”는 이민국에서 한 번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900바트. 전체적으로 태국에서 최대 60(75) 일의 중단 없는 체류가 있습니다.
2. “단수 관광 비자”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태국 대사관에서 태국으로 떠나기 전에 먼저 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비자가 있으므로 항공사는 귀국 또는 다음 항공편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도착하면 60일의 거주 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30일까지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900바트. 전체적으로 태국에서 최대 90일 동안 중단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국경 달리기”는 태국을 잠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체류기간을 얻기 위한 ‘국경달리기’다. 따라서 기존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비자 면제” 기간 또는 “관광 비자” 기간 이후에 “국경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면 30일(45일)의 새로운 “비자 면제” 기간을 받게 되며 이민국에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로 태국에 입국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육로 국경을 통해 1년에 2번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공항을 통한 제한은 없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소셜 미디어를 믿을 수 있는지 더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특히 이러한 항목이 연속적이거나 단기적인 경우.
물론 이전 입국에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광 비자 단일 입국”을 “국경 통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복수 관광 비자”(METV)와 같은 복수 입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30(45)일의 “사증 면제” 기간을 받지 못하며, 다시 60일 동안 유효 기간 내에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의.입니다. 그런 다음 30일씩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거의 요청되지 않으며 특히 “비자 면제”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민국에서는 항상 귀하에게 충분한 재정 자원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통화로든 최소 20,000 바트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이 좀 더 명확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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