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보리
자원봉사자
이제 막 50세가 되었기 때문에 비자를 NON-O 비자로 전환한 다음 퇴직에 따라 연간 연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영사관에 ”퇴직/조기퇴직 증명서(목적 4)”를 요구합니다.
이제 50세 남성이 어떻게 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이것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댓글 RonnyLatYa
“자원봉사” 비자가 있는 경우 이미 비이민 O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만 취득한 것입니다. 은퇴자로서 거주 기간을 연장하려면 요구 사항 중 하나가 비이민 상태이며 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한 비이민 O(자원봉사) 비자로 취득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새로운 비이민 O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국에서는 은퇴자로 연장을 신청할 때 은퇴 여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0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재정 조건과 같은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3월까지 체류기간이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자가 3월까지 유효한지 모르겠다.
3월까지 유효한 체류 기간이 있고 아직 네덜란드에 잠시 체류하는 경우 떠나기 전에 “재입국”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때 현재 체류 기간을 잃게 됩니다.
3월까지 유효한 비이민 O 복수 입국 비자가 있는 경우, 3월까지 복수 입국으로 계속 입국할 수 있으므로 재입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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