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 질문 번호 244/22: 비이민 O 복수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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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쿤무

) 올해 비자로 3개월마다 출국해야 하나요?
b) 3개월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태국에 거주하는 가족 방문 또는 숙박
비자 유형: 비이민 O 비자
복수 입국 시 EUR 175(유효 기간 1년)


댓글 RonnyLatYa

가) 네. 즉, 3개월과 같지 않은 90일마다입니다.

비이민 O 비자로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태국 결혼이든, 은퇴이든 뭐든 상관 없습니다. 90일을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는지는 그것이 단수 또는 복수 입국 비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싱글은 일회성입니다.

복수는 비자 유효기간 내에서 무제한입니다. 1년인 복수 항목의 경우.

그런 다음 90일 체류가 만료되기 전에 태국을 떠나야 합니다. 귀국 시 90일의 새로운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국경”이라고 부르며 인기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변 국가이지만 물론 어느 나라에나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은 곳으로 태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90일 이후의 다른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국인과 결혼하고 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90일의 체류기간을 60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비용은 1900 바트입니다. 결혼 증명서와 연장을 위한 고전적인 형식이면 충분합니다. 재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 각 90일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용어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아니요.

90일 주소 통지는 태국에서 90일 이상 중단되지 않은 체류와 이후 90일의 연속 체류 기간 동안에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태국을 떠날 때 해당 카운트가 만료되고 입국 시 1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비이민 O로 최대 90일을 받은 후 태국을 떠나야 하므로 90일 이상 연속 체류가 아니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혼자로서 90일 결혼을 60일 연장할 경우 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지만 첫 번째 연장도 90일 통보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통보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60일 연장을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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