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벨기에 질문: 기혼 세금 환급 및 공제 금액으로 아들의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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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로버트

벨기에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느라 바빠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태국인과 결혼했고 부부로서 처음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 아내는 수입이 없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매달 유지비를 지불하는 11세 아들이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꽤 높기 때문에 그녀의 아들을 세금보고에 부양자녀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무 당국은 어떤 종류의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반응 폐 애디

친애하는 Robert,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내 답변을 참조하십시오.

재정 상태 부양 자녀 발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 또는 입양 자녀, 손자 또는 증손자
귀하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의존하는 자녀
예를 들어, 부모가 친권을 박탈당한 자녀

자녀를 위한 유지비 기여금은 다음 조건에 따라 지불하는 부모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서 80% 공제됩니다.
혜택은 유지 관리 의무의 맥락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취인은 지불인의 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혜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벨기에에서는 자녀에 대한 법적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1번 항목은 확실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의해 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지만 자동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혜택이 벨기에의 법정 요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전에 존재했던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법정 이율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지비는 분배 키를 사용하여 항상 두 파트너의 수입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월 예치금의 은행 거래내역은 증거로 충분합니다.
개인 계정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를 귀하 및 귀하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어려운 절차의 유지비를 잃게 될 것이고 아무런 논의도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제출할 문서.

그래서 지금은 2021년 과세연도 2021년 소득신고 정도이고 2021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주소지에 거주지를 넣으면 부양자녀는 확실히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2년 현재 선언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지(가족)에서 아이를 등록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2022년 소득세 신고가 2023년에 이루어지고 아직 자녀가 귀하에게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유지비로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2023년(세금 신고서 2024년)에 다음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의 출생 증명서
– 아내와의 관계(그녀가 어머니가 되도록)
– 자녀가 배우자에게 법원에 배정되었다는 증거
– 어머니와의 결혼 상태 증명
– 숙박하는 사람과 어린이의 관계 증명.
– 이 사람은 귀하의 가족 구성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 자신의 계정에서 월별 지불 증명. 결국 아내가 아니라 납세자이기 때문에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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