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의 딸을 입양하는 것과 동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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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어제 입양에 관한 제출 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 아내는 이전 결혼에서 13 살짜리 딸. 태국인 아버지는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이제 딸을 딸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합니까? 자녀를 딸로 인정할만큼 결혼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양처럼 전체 공장에 가야합니까? 꽤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더 쉬운 방법이 없습니까?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베니


  1. RuudB 에 말한다

    올해 TH 결혼을하면 아내가 상속자가됩니다. 새로운 TH 파트너의 딸이 적법한 상속을 받기를 원한다면 입양을 고려해야합니다. 입양의 의미와 유용성을 놓치고 있다고 말해야합니다. 몇 년 후 그녀는 18 세가되며 자신의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입양은 힘든 절차이며, 적절한시기에 딸의 딸에게 맡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의 딸을 합법적으로 노후화하려면 생물학적 아버지가 접촉을 인정하거나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결혼 후에는 인식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출생 증명서에 알려진 경우,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TH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암페어 / 시청을 통해 인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유일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왜 인정하고 싶은지 궁금 할 수도 있습니다. 언급 한 바와 같이, 귀하는 합법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며 돌봄과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VA : F [1.9.22_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