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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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영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의 경우 90일 통지 외에도 비이민 비자도 1년에 한 번 연장해야 합니다.

지난 수목은 올해 초 90일 예고와 달리 유난히 조용했다. 그런 다음 오후에는 인파 때문에 적어도 20명의 사람들이 햇볕을 쬐며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가 오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몇 가지가 저를 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는 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였습니다. 태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이유와 변화의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묻습니다. 2페이지에 체류 기간 초과 시 법 B.B2522에 따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기입하고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출국은 허용되지만 사전에 1회 입국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1000바트이며, 다중 입국의 경우 3800바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파타야의 이민국에서 몇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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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스 보쉬 말한다

    Lodewijk, 단일 항목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태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여 30일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체류 연장은 입국 시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