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질문: 이혼 시 장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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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10년쯤 전에 아내 이름으로 땅을 샀다(다른 방법이 없다).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는 친구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여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태국에 있는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7개월 후 그녀는 자유를 되찾고 싶다고 결심하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 동안 관계가 아무렇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각자 집의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녀의 50%에 대한 장기 임대를 요구합니다. 그녀는 많은 논의 끝에 동의합니다.

내 청구 증서로 시청 앞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그게 유효한가요?

인사,

루바다(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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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차드 말한다

    친애하는 Louvada 내가 아는 한 더 이상 토지를 임대할 수 없습니다. 토지 사무소는 더 이상 임대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