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내 전화에 11명이 응답해 개별적으로 SKGZ에 조정 요청이나 민원을 제출했다. 오늘 저는 다음 텍스트와 함께 SKGZ에 중재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예를 들어 OA 비자로 왕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며 금액이 언급된 보험 명세서(보험 정책)를 원합니다. OHRA는 총액 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합니다. 이 관점에는 동의하지만 기본보험의 보장범위가 무제한이기 때문에(최대 상환액 없음(첨부문서 참조), 여전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설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보험 조건 및 네덜란드 상환 기준에 명시된 보장 범위 내에 있는 경우 USD 100,000의 비용도 상환될 수 있습니다. 문서가 태국 대사관과 협력하거나 승인을 받아 작성되어 문서가 승인될 것임을 사전에 알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최대 상환액이 없다는 사실과 쉽게 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USD 100,000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이미 언급한 조건에 따라 네덜란드 건강 보험에서 상환합니다.
물론, 비용이 네덜란드 정책 조건 및 네덜란드 비용 표준에 따라서만 상환되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우선 이에 대한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조치는 언제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립 이래 거의 오랜 시간 동안 OHRA의 고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노력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 OHR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나중에 나는 채팅을 통해 네덜란드에 최소한 1개의 회사(예: DSW)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등록했던 11명에게도 원하면 제 글이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불만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성공하지 못하면 상호 협의를 통해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Matthew가 제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