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 질문 번호 089/20: 태국인 아내가 사망한 후 어떻게 됩니까?

0
183

질문자: 루돌프

나는 태국인 아내와 의견이 다릅니다. 네덜란드인 처남은 결혼을 전제로 태국(칸탕)에서 약 8년 동안 처제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태국 남자에게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태국인 파트너가 일찍 사망하면 연간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여기에서 읽었습니다.

나는 그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곧 재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며느리의 딸이 이것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칸탕에 있는 이민국에 갔다. 이민국에서는 딸이 연장이 필요한 경우 물론 400,000바트 약정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더 알고 계시나요?


댓글 RonnyLatYa

  1. 태국인 아내가 사망하면 외국인 배우자는 단순히 연간 갱신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부터 달라졌다.
  2. 그 후에 그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을 기준으로 1년 연장을 요청하거나

– 또는 다시 결혼한 다음 “태국 결혼”에 따라 1년 연장을 요청하십시오.

– 또는 태국 어린이를 기준으로 1년 연장을 요청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아이는 20세 미만이어야 하며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아버지 또는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20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 또한 귀하가 귀하의 자녀에 의해 양육/보호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즉 귀하가 귀하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자녀가 귀하를 돌보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1년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40 000 Baht / 400,000 Baht 은행의 소득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들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존재하고 아마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의미합니다. 그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도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돼?

문안 인사,

로니라트야

아직 투표가 없습니다.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