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 벨기에 질문: 세무 당국은 이미 저를 독신자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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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마르닉스

저는 벨기에 남성 관계 12년(나는 벨기에에 거주 – 그녀는 태국에 있음) – 태국과 벨기에에 등록된 결혼 5년 – 자녀 4년(태국 – 벨기에 국적).
문제: 저는 벨기에 국가(최고 세율 등급)에서 독신자로 취급됩니다. 나는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매달 30,000(약 820유로)를 바스에 지불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내 세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을 선납하지 않는 한 – 이미 높은 세금을 부과한 소득에 대한 세금).

질문: 합법적으로 이 금액(연간 약 € 10,000)을 내 세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반응 폐 애디

벨기에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무당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공식 결혼 증명서를 추가한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당신의 진술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하는 데 매우 늦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작용하여 이 반대를 쓸모없게 만드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당신의 아내는 태국에 살고 당신은 벨기에에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과 벨기에 법에 따라 귀하는 ‘실제로 별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합법적입니다. 주요 조건 중 하나는 기혼자로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원’ 또는 ‘유지비’ 반입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분담할 수 있으려면 80%는 유지비를 내라는 법원의 판결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 귀하는 세무 당국에 의해 올바르게 대우받을 것입니다.

편집자: Lung Addy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문의 양식을 사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