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lmees 사회부 장관은 이혼 후 연금이 두 전 파트너 사이에 자동으로 분할되기를 원합니다.
이혼 후 귀하는 귀하의 전 파트너가 결혼 또는 등록된 파트너십 기간 동안 적립한 연금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제때 연금 기금에 이 금액을 전달해야 합니다. 잊어버리거나 너무 오래 연기하면 전 파트너가 내키지 않더라도 직접 지불을 조정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연기금도 이혼 직후 전처 사이에 연금권을 나눠주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퇴직 직전에만 발생하며, 이는 이전 파트너가 연금에 대한 평생 결정을 위해 서로 의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언제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곧 두 전 파트너는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분할된 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두 전 파트너 모두 자신의 재정 계획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연금 개요는 나중에 얼마나 많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는지 즉시 보여줍니다.
Koolmees는 1995년부터 이른바 이혼 시 연금 권리 균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는 2019년 중반에 하원과 이를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출처: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