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Ronny,
그동안 대사관으로부터 답변과 거의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민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귀하가 참조하는 소득이 태국 계좌로 지불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있는 경우에만 이민국이 진술서를 수락합니다"라고 인용합니다.
다시 말해 그런 다음 선서 진술서가 필요하지 않고 은행에서 보낸 편지 만 국제 계좌 이체로 매월 계좌에 4 만 바트를 입금했음을 확인합니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습니까?
친절하다,
루크
친애하는 루크,
일부 대사관은 더 이상 Affidavit의 수입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월 예금은 도입되었습니다. 또는 해외에서 매달 입금하여 수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 송금으로 증명됩니다.
이민국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Affidavit을 수락하고 다른 일부는 월 예금을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무엇을 받아 들여야하는지 알아야합니다.
진술서가 충분하면 괜찮습니다. 칸차나 부리에서는 3 월에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 들여졌지만 연금 서비스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증거로 추가했습니다. 간단한 요청으로 영어로 구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다음 신청을 할 때 그럴 것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지 이민 요건은 밤새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Affidavit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매월 예금을보고 싶다면 Affidavit에서 800 바트를 낭비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하다,
RonnyLatY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