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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은 장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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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해당 상태는 연방법에 따라 보호되는 장애입니다. 제2형 당뇨병을 앓고 계시다면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특정 보호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을 앓고 계신다면, 먹는 음식, 몸을 움직이는 방법, 혈당 수치를 관리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성대사질환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연방법에 따라 보호를 부여하는 실제 장애로 분류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뇨병은 장애로 간주되나요?

귀하가 개인적으로 장애인으로 식별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당뇨병은 연방법에 따라 장애로 간주됩니다.

제2형 당뇨병은 내분비 기능이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로 간주됩니다. 모든 인간은 신체가 독립적으로 생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능하고 생활하려면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혈당 수치(그리고 결과적으로 내분비계)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관리 능력에 관계없이 해당 상태는 장애로 간주됩니다. 제2형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이는 장애로 간주됩니다. 진단만으로도 연방법에 따라 귀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504조 및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과 같은 법률에서는 당뇨병이 신체의 내분비(췌장) 시스템과 기능을 변경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장애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학교 및 직장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법은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와 장소에서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편의 시설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보호 하에서는 개인적으로 인슐린이나 다른 당뇨병 약을 복용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없으며, 저혈당 수치를 치료하기 위한 음식을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혈당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장애인법 정보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은 1990년에 미국에서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교육 및 고용 장소를 포함한 공공 장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 이용을 보장하는 최초의 법률이었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합리적인 편의에는 저혈당을 치료하기 위해 직장에서 음식을 가지고 다니기, 벌금 없이 학교에서 더 많은 병가를 낼 수 있는 능력, 직장이나 학교 책상에서 혈당을 검사하고 인슐린을 투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도움이 되었나요?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장애인으로 간주됩니까?

제1형 당뇨병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당뇨병은 연방법에 따라 장애로 간주됩니다.

혈당 수치가 좋고 A1C가 낮더라도 제1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 췌장이 자체적으로 인슐린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당뇨병 낙인 관리

당뇨병 환자,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많은 낙인에 직면합니다. 낙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라벨과 관련된 낙인을 피하기 위해 “장애인”으로 식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뇨병 환자는 필요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법적 보호 및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어떤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제2형 당뇨병이 있는 것만으로는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중대한 합병증(의사가 판단하기에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을 겪고 있고 그 결과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장애 혜택은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 또는 생활 보조금(SSI)입니다.

일단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한 계속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국(SSA)은 지속적인 혜택 자격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 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직 신청 시 고용주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채용 과정 전이나 후에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더라도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직업에는 임시직 제안이 승인된 후 건강 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쿨버스 운전사, 조종사, 중장비 운전자와 같은 특정 직업은 시력 및 청력 시험을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검사는 당뇨병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제공됩니다. 직무를 안전하게 완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초 채용 제의가 법적으로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갖고 생활해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IRS)에서는 제2형 당뇨병을 진단, 모니터링 또는 치료하기 위해 지불했을 수 있는 다양한 일반 의료비에 대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환급되지 않은 의료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메트포르민이나 인슐린과 같은 당뇨병 처방약
  • 다음과 같은 내구성 있는 의료 장비:
    • 인슐린 주사기
    • 인슐린 펌프 용품
    •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 용품
  • 병원 또는 의사 진료소 방문과 관련된 비용
  • 다음과 같은 당뇨병 치료 프로그램:
    • 의료 영양 요법
    • 당뇨병 자기관리 교육 및 지원
    • 전국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 의사 진료를 위한 왕복 마일리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공제 금액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체 비용 중 일부만 공제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총액이 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테이크아웃

귀하가 장애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2형 당뇨병은 연방법에 따라 보호되는 장애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학교, 직장, 공공 장소에서 귀하의 당뇨병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호를 통해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실직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뇨병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세금에서 많은 당뇨병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부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