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모든 유형의 당뇨병은 연방법에 따라 장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인해 학교와 직장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T1D)은 하루에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평생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T1D의 24/7 관리는 사람들이 운동하고, 먹고, 삶을 정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T1D와 함께 길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직장과 미국의 다른 장소에서 특정 보호를 제공하는 장애로 간주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당뇨병이 장애인 방법과 이유, 그리고 이것이 T1D 또는 다른 유형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당뇨병은 장애로 간주되나요?
그만큼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이든 제2형 당뇨병이든 상관없이 연방법에 따라 보호되는 장애로 간주됩니다. 이는 T1D가 있기 때문에 공공 장소에서 보호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는 학교나 직장에서 차별을 받을 수 없으며 귀하의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편의가 보장됩니다.
이러한 장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 직장에서
- 특정 숙박 시설 및 긴 줄을 피하는 등 공공 장소에 대한 접근
- 법 집행 기관을 다루는 맥락에서
귀하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법적 보호는 당뇨병이 특정 방식으로 귀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귀하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당뇨병 낙인 관리
종종 당뇨병 환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보는지, 당뇨병이 자신의 삶과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낙인을 받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낙인을 피하기 위해 당뇨병을 장애로 간주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는 자신의 상태로 인해 필요할 경우 법적 보호와 편의가 제공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왜 장애인가요?
1973년 재활법 504조 및 미국 장애인법과 같은 연방법에 따르면 당뇨병은 내분비계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장애로 간주됩니다.
내분비계는 인슐린 생산과 혈당 수치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을 생산하지 않고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태는 장애로 간주됩니다.
당뇨병은 혈당과 A1C 수치가 범위 내에 있고 잘 관리되더라도 항상 장애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학교와 직장을 포함하여 연방 기금 수혜자가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법은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언어를 모호하게 둡니다.
당뇨병에 대한 조정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저혈당 치료
- 인슐린 복용
- 학교나 고용주의 영향 없이 필요할 때 혈당을 확인합니다.
미국 장애인법 정보
1990년에 법으로 통과된 미국 장애인법(ADA)은 공적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보장을 명시한 최초의 법률이었습니다.
구직 신청 시 고용주에게 당뇨병이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채용 과정 전후에 귀하의 개인 건강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귀하는 차별로부터 보호됩니다.
ADA가 당뇨병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T1D 아동은 장애 자격이 있나요?
당뇨병이 장애로 분류되기 위한 최소 연령이나 최대 연령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당뇨병이 있어도 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법적으로 504 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학교가 의학적으로 안전한 환경과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는 샘플 504 계획을 제공합니다. 학교는 또한 당뇨병 학생을 위한 의사결정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장애로 간주되나요?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당뇨병은 연방법에 따라 장애로 간주됩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학교, 직장, 공공 장소에서 법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T1D 환자와 마찬가지로 제2형 환자도 사회보장 장애 보험(SSDI)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갖고 생활해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의료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IRS)에서는 당뇨병 진단, 모니터링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많은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공제 항목을 항목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 중 일부만 공제 가능합니다.
당뇨병 관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의료비에 대한 총 공제액은 조정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환급되지 않은 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슐린을 포함한 처방약
- 다음과 같은 내구성 있는 의료 장비:
- 인슐린 주사기
- 인슐린 펌프
-
연속 혈당 모니터(CGM) 소모품
- 병원 및 의사 방문
- 의사가 권장하는 치료 프로그램
- 의사 진료실까지의 왕복 마일리지
당뇨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당뇨병만으로는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사회보장 장애 보험(SSDI) 또는 생활보조금(SSI)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의사가 영구적이거나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귀하의 지속적인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귀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으로 할 수 없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료 치료와 민권의 발전 덕분에 T1D를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금지하는 직업은 거의 없습니다.
T1D에 대한 채용 지침을 변경한 가장 최근 직업 중 하나는 상업용 항공기 조종입니다.
2020년에 연방 항공국은 T1D를 가진 사람들이 상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미국 당뇨병 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및 기타 단체가 수년간 옹호 활동을 펼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용 제한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대에서는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신규 입대를 제한합니다. 이 금지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직업에는 임시직 제안이 제공된 후 건강 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귀하가 당뇨병이 있든 없든 귀하가 해당 직업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검진에 불합격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모든 유형의 당뇨병과 모든 연령대의 당뇨병 환자는 연방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귀하의 당뇨병을 이유로 학교, 직장, 공공 장소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법은 귀하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뇨병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를 허용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으며,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꿈을 쫓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뇨병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부로부터 장애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